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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해병대 제2사단 일병 사망 은폐·무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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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취하, 무죄 확정) ==== 항소심은 세인트 바룬 고등법원 형사4-1부에 배당되었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4월 18일 오전 10시에 열렸고, 5월 16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거쳐 정식 공판 진행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4월 30일, 군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국방장관 명령’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하였다. 기존 항명 공소사실이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중단 지시 거부’에 한정되어 1심에서 ‘명령성’ 인정이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려는 취지였다.[* 요지: 1심은 사령관의 ‘보류’ 언급이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군검찰은 그 근원을 국방장관의 명령으로 소급해, 사령관·장관 두 갈래 항명을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자는 논리.] 공소장 변경은 법원이 허가하였다. 한편 특별검사실(제2사단 일병 사망 사건 특검팀)이 본 건 항소심 공소유지 이첩 여부를 검토에 착수하였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사건을 이첩받을 경우 항소취소로 1심 무죄를 확정시킬 가능성을 전망하였다. 다만 공소취소는 1심 단계에서만 가능하므로, 항소심에서는 ‘항소취하’가 필요하다는 해석이 제시되었다. 6월 27일, 특검 소속 검사보들이 항소심 재판을 방청하였다. 7월 2일, [[루이나 국방부|국방부]]는 재판기록 일체를 특검에 이첩하였고, 공소유지 업무는 특검 파견 검사가 맡기로 했다. 특검은 기록 검토 후 항소취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7월 9일, 특검은 항소를 취하하였고 1심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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